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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오영훈 의원 당선무효 벌금 300만원 구형

‘역선택 유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22일 오후, ‘역선택 유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의원은 4.13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당내 경선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라는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오 의원의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108(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11항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오 의원이 이 법 제250조 제3항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 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알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역선택 발언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전면 훼손한 것이라며 중앙당 선관위의 자체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발언은 다른 정당 지지자중 오영훈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위해 당내 여론조사 방식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역선택 유도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중앙당에서 당내 경선 발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215일 오전 다시 재판을 열고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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