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공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과 관련해 지난해 4월 총선 때 논란이 일었고, 이후 제주도청이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을 마련했으나, 이 지침이 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8일 성명을 내고 “해당 지침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정책을 펴겠다는 도의 발표와는 달리, 도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의 책임만을 면피할 수 있도록 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
제주도청은 지난해 총선 때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이 지침을 만들었다. 제주도청은 이 지침을 통해 5급 이상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또 모든 공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생계수단으로써 공유재산인 돌밭을 일궈 가꾸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땀과 노력의 세월을 무시한 처사라고 문제 삼았다.
“농지나 초지로 활용되는 공유재산은 소유권을 떠나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고 생존수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한 사정들을 무시한 채 공유재산의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떠넘기고, 시장의 논리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어 “정당하게 대부료를 납부하며 삶의 터전을 일궈온 농민의 삶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며, “당초 공유재산 매각과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 한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