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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서귀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가격)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529필지다.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주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land_info/)접속 또는 해당부서직접 방문 및 전화 문의(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2143~6)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서귀포시 민원실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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