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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곶자왈 무분별 훼손 부동산개발업자 실형

곶자왈을 무분별하게 훼손·개발한 뒤 분할해 파는 방식으로 1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챙긴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 씨(57)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진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A주식회사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진씨는 20158월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번영로 변에 위치한 임야 3필지 3757017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진씨는 진입도로를 만들고 임야를 평탄화하기 위해 그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중장비를 동원해 곶자왈을 비롯한 임야 5213를 불법 훼손하면서 팽나무 수백 그루도 벌채했다.

 

그리고 진씨는 이 작업이 마무리되자 임야를 15필지로 분할해 그중 14필지를 284600만원에 매도하면서 시세차익 약 11억원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진씨는 전체 면적 37570에 포함된 국공유 임야 5566를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훼손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개발과 분할 판매로 단기간에 상당한 전매 차익을 얻었고, 이 같은 행위로 5213상당의 임야가 훼손됐다"면서도 "진씨의 행위가 임야 전매, 개발 등을 통한 차익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점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이 같은 행위가 기존에 방치돼 있던 도로 부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훼손된 임야 또한 대체로 도로에 인접한 부분으로 한정되는 등 동종 범행과 비교해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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