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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피해 249억원

태풍 차바로 인한 제주지역의 피해액이 249억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17일 정부가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90억원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선포된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농어업인에게는 영농·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대출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혜택과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제주도청은 재난지원금 335천만원(국비 22억원, 예비비 115천만원)을 확보해 주택 침수,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만간 예비비 등에서 25억원 정도를 추가 확보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 복구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청에서는 또한 제주시 도심 하천이 시간당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도 견딜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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