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중부지방 일대에 최대 4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물폭탄·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침수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에 가입했을 시 보험사가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험사도 비상이다. 9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전일 수도권 일대에 발생한 폭우로 인해 1000여대 이상의 침수차가 발생했다. 보험사별로 침수차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경우 각사별로 이날 오전 기준 각각 최소 200대에서 많게는 500대 이상의 침수차가 신고됐다. 특히 고급 주거지이며 오피스 빌딩이 밀집한 강남 일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해 고가의 외제차 피해가 많았다. 이에 침수차에 대한 자연재해 보험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침수차 보험 기준은 '자차 보험' 가입 여부가 필수다. 미가입은 보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시동이 안 걸리면 폐차 보상(전손 보상)이 기본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의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침수차량 보상 기준은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 주가가 상승세다. 9일 오전 10시 45분 기준 케이카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23%(900원) 상승한 2만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케이카의 주가 상승은 국내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침수차 보상제'를 갖춘 해당 회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카는 구매 후 90일 내 침수 확인 시 전액 환불과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내차사기 홈서비스' 및 전국 케이카 직영점을 통해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장마 기간에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변속기 등 성능 진단, 침수·자기 진단·도막 측정 등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침수차를 매입하지 않지만 소비자들의 우려를 100% 해소하기 위해 매년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케이카 측 설명이다. 한편 전날에 이어 폭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이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