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중부지방 일대에 최대 4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물폭탄·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침수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에 가입했을 시 보험사가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험사도 비상이다.
9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전일 수도권 일대에 발생한 폭우로 인해 1000여대 이상의 침수차가 발생했다. 보험사별로 침수차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경우 각사별로 이날 오전 기준 각각 최소 200대에서 많게는 500대 이상의 침수차가 신고됐다.
특히 고급 주거지이며 오피스 빌딩이 밀집한 강남 일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해 고가의 외제차 피해가 많았다.
이에 침수차에 대한 자연재해 보험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침수차 보험 기준은 '자차 보험' 가입 여부가 필수다. 미가입은 보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시동이 안 걸리면 폐차 보상(전손 보상)이 기본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의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침수차량 보상 기준은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반면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전 좌석의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오염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안전벨트에서 세제 냄새가 나거나 교체 흔적이 있다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연료구 부분에 녹슨 흔적이 있는지도 살피고 차 외부 램프나 실내등에 습기가 차 있는지 여부도 살피는 것도 침수차 확인 절차 중 하나다.
차의 모든 문을 닫고 에어컨을 작동시켜서 악취가 나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침수차는 건조과정을 거쳤어도 악취가 남기 때문이다.
이밖에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를 조회해야 한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차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침수차만 파악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한편 지금 서울의 빗줄기는 약해지거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서해 상에서 계속해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서울에도 다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10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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