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질환의 특성상 예방과 조기 개입이 가장 중요하며 치매환자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여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사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치매 환자 돌봄은 보건소 직원이나 가족들의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돌봄의 공백을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전문적으로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치매 서비스 지원사업이다. 치매 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를 뜻한다. 초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온라인 교육(30분) 등을 통하여 치매 파트너가 된다. 파트너의 활동 사항은 일상에서 만나는 치매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고, 주변에 치매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연락하고 안부 묻기, 교육에서 배운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치매파트너 플러스는 치매파트너 중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싶은 분으로, 전국 광역치매센터에서
주말에 가끔 항구, 바닷가, 해안도로 등을 가게 되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을 보게 된다. 노인, 청년, 장년층 부부, 청소년 등 다양하다. 낚시하는 주변에는 누군가 버려진 음료수․캔․병, 음식물, 담배꽁초 등을 목격하는데 결국 누군가 치우지 않는다면 바람, 호우 등으로 바다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물고기 등의 먹이, 해양오염을 야기 될 수 있기에 면허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면허제 도입을 1971년 첫 도입을 시도하였고, 1990년대도 수차레, 2015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주 5일제 정착 등으로 낚시 레저 인구가 급증하여 어민 어획량 감소,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면허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낚시 애호가들과 일부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하였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도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8백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측되었으며, 최근 어느 방송사 낚시프로그램의 인기와 더불어 낚시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경우, 1950년대 도입한 미국을 시작하여 독일·캐나다·호주·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는 이미 낚시면허제가 정착되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시험과 의무교육 등을 반드시 받도록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카페나 식당에서 노트북, 핸드폰 혹은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훔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집 앞의 부재중 택배를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않는 것도 이른바 ‘국룰(국민 룰)’이다. 필자는 위의 사례들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도덕적 양심이 지금의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을 일례로 들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2015년 7월에 ‘송파 세 모녀 법’이라고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대신 ‘맞춤형 개별급여’로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2018년 4월 증평 모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긴급복지지원법에 ‘신고 의무자 및 교육 관련 사항’을 의무화하여 공무원 및 이·통장, 청소년 단체 종사자 등은 위기에 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을 보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부작위’란 일정한 행동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공무원은 청렴해야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갖는다. 그럼에도 청렴문제에 있어 부작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옳은 일에 적극적으로 청렴한 행동을 함에도 본인에게 피해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서 내 징계는 기본이고 민사재판에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재산상 피해 뿐만아니라 부서 내 배신자로 낙인 되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용기를 가지고 청렴한 행동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 내부고발자 대우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 내부에서도 배신자라는 말보다는 당연한 행동을 한 그들의 용기에 응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인디언 구전에 양심은 본래 세모난 모양이여서 죄를 지을 때 마다 마음을 콕콕찌르기 때문에 아프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따가 그 모서리가 다 닳아서 양심이 동그랗게 되어버리면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은 포상금보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본인이 뇌물을 받거나 권력남용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고, 그러한 행위를 지켜만 보는 ‘부작위’
해마다 성묘철과 추석 전후로는 장묘와 관련된 문의가 많아진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함께 벌초도 하고, 차례도 지내면서 장묘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 같다. 소유한 토지에 가족이나 문중묘지 조성이 가능한지, 밭에 있는 무연고 묘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분묘 개장 후 원하는 곳에 매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내용도 다양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그것은 장사법이 한시적 매장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장사법이 개정된 2001년 1월 13일 이후 매장한 봉분은 최대 6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개장해서 화장하고 자연장이나 봉안, 산골처리를 해야 한다. 본인 소유 토지라고 해서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다. 공설묘지뿐만 아니라 개인·가족·문중·종중·법인묘지 전부 해당된다. 다만 자연장으로 처리하면 다시 파낼 의무는 없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나 화초, 나무 밑 등에 묻는 방식으로 2008년 도입되었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용도 저렴하고 영속성이 보장된다. 신고나 허가없이 조성된 불법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한 후 자연장지를 조성하면 종전 불법에 대
정신건강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미국의 정신위생학회는 정신건강을 “정신적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단순한 질병 문제가 아니라 인간 생활을 위한 기본권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최근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정신건강의 저하는 개인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현실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나약함으로 가정하는 사회적 정서, 심리상담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치료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진료비 부담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서귀포시에서는 청년들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운영중이다. 청년마음건강사업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 없이 개인의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를 유형에 따라 (A형-일반적 심리문제, B형-높은 수준의 상담)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기본 3개월(10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 후 연장 필요 여부를 재판정하여 최장 12개월까지 이용할 수
새롭게 개편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수급가능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이 9월 6일부터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됐다.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복지멤버십은 복지급여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외 사회보장급여 76종 사업을 대상으로 수급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사업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7일 이내 가입사실확인 및 공적정보를 활용 한 수급 가능성 판정 결과를 안내한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시 신청 후 30일 이내 금융정보 및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가능성 판정결과를 안내한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결과 안내를 기본으로 모바일,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방문하여 출력을 원하는 경우 서면 안내가 가능하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으로써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동의서를 제출하여 수급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좀 더 정확하게 안내받기를 추천하며, 맞춤형급여안내서비스로 안내된 사업과 실제 급여 신청 시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최근 남마돌이 강한 바람을 동방한 간접영향으로 제주를 지나가면서 제주바다에는 육지부 등에서 유실된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 국내 및 중국어선 등에서 투기되는 폐그물, 각종 어선 생활쓰레기 등이 제주 해안변에 유입되어 해안변을 찾는 도민 및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우리 우도면 역시, 해안가 및 항·포구에도 다양한 해양폐기물들이 다량으로 유입되어 기존에 쌓인 감태 등 해안가의 퇴적물과 섞여 미관저해 및 악취발생으로 인해 골머리를 앍고 있으며, 이를 수거하기 위하여 우도면에서도 연일 많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해양환경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상교통량의 증가와 해양레저, 관광객 등과 같은 해상이용 관광 인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하듯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바다를 깨끗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해양폐기물들은 통상 분해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종이는 분해되는데 1개월, 로프는 3~14개월, 대나무는 1~3년, 페인트칠 한 나무는 13년, 통조림 깡통은 100년, 알루미늄 깡통은 200~500년이 걸린다. 그러나 해양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꺼림직한 것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있다. 집이나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국자를 국에 넣은 채로 끓이거나 혹은 뜨거운 국에 그대로 넣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그냥 생각해봐도 플라스틱을 뜨거운 국에 담궈 놓고 있는게 몸에 좋을 리가 없다. 그 플라스틱 성분이 국물에 우러나오고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보면 좀 끔찍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런 반찬통, 텀블러, 플라스틱 국자 등 식품에 사용되는 용기들이 식품용 기구인지 알고 사용하고 있을까? 아마도 아는 사람 보다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식품용 기구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 등을 말하며 식품이 직접 닿는 모든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기구표시가 필수이다. 비식품용 기구를 식품에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된 식품용 기구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용 도안 및 단어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식품용 금속제 기구는 식품을 조리 또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이행되어
[TW만평] 제주 자연 지키면 보상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