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가끔 항구, 바닷가, 해안도로 등을 가게 되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을 보게 된다. 노인, 청년, 장년층 부부, 청소년 등 다양하다.
낚시하는 주변에는 누군가 버려진 음료수․캔․병, 음식물, 담배꽁초 등을 목격하는데 결국 누군가 치우지 않는다면 바람, 호우 등으로 바다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물고기 등의 먹이, 해양오염을 야기 될 수 있기에 면허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면허제 도입을 1971년 첫 도입을 시도하였고, 1990년대도 수차레, 2015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주 5일제 정착 등으로 낚시 레저 인구가 급증하여 어민 어획량 감소,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면허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낚시 애호가들과 일부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하였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도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8백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측되었으며, 최근 어느 방송사 낚시프로그램의 인기와 더불어 낚시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경우, 1950년대 도입한 미국을 시작하여 독일·캐나다·호주·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는 이미 낚시면허제가 정착되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시험과 의무교육 등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필자가 2011년도 호주에 갔을 때 어느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는 청소년들을 보게 되었는데 포획된 고기를 바로 줄자로 사이즈를 재고 풀어주는 것을 보고 인상 깊었었다. 아마도 물고기 크기, 어종제한 등에 의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제는 낚시인들과 낚시로 인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협력․ 상생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낚시 면허제 방안 도입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중문․ 색달해변에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바다거북을 보호․보전코자 방류 행사를 개최하게 된 이유와 상통되기도 한다.
우리가 무심코 잘못된 행위로 인해 해양생태계를 훼손한다면 결국은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기에...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