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친절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으로 많이 언급된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공감을 바탕으로 한 친절은 꼭 필요하다. 공감 과학을 연구해온 자밀 자키 미국 스탠퍼드대 심리학 교수는 공감을 사람들이 서로 반응하는 몇 가지 방식이며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지하고(인지적 공감),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며(정서적 공감),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공감적 배려)이라고 설명한다. 드라마나 소설 속 허구의 인물이 죽었다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도 우리가 공감을 바탕으로 그 주인공과 가깝게 느끼고 걱정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원인의 상황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에 맞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 사소하고 반복되는 민원일지라도 매사 민원인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귀담아듣는 배려와 친절의 자세로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때로는 단 한 번의 친절이나 배려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라는 말이 있다. 웃으며 건네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에게는 사소할지라도 그 친절함은 누군가에게는 기억에 남을 감동이 될
친절이란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우리 사회를 밝게 하는 모두가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말하기는 쉬워도 이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는 말처럼 작은 친절의 실천도 몸에 베어야 자연스러운 것이다. 내가 경험했던 작은 친절 사례를 소개한다. 평소 나는 제주시에서 남원까지 급행버스로 출퇴근하고 있다. 몇 달 전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시내 어느 정류장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버스에 탔다. 교통카드를 깜빡 잊고 소지하지 않아 버스 기사분께서 현금은 3천원을 내야 된다고 했다. 할머니는 주머니를 만지작 하더니 잔돈 1천원 정도 소지하고 있어 내려야 할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마침 앞좌석에 있던 중년의 남자분께서 선뜻 현금 3천원을 내주시면서 할머니께 자리에 앉으시라고 했다. 3천원이라는 작은 돈이지만 자신의 부모를 대하듯 진심이 담겨 있는 작은 친절을 느낄 수 있었다. 한번은 보건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일이다. 업무상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 문을 꽝꽝 두드리면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문밖에 나가보니 할머니 한 분이 밭일을 하다가 흙투성이가 된 옷과 신발을 신고 있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 같았다
날이 제법 쌀쌀해진 9월 말 가을,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륜동 주민센터로 첫 출근을 했다. 마음만 앞서 업무를 처리하다 민원인분들과 다른 주무관님을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을까라는 걱정과는 달리 수습일 때 많이 물어보고 많이 배우라는 선배 공무원분들의 말씀에 큰 힘을 얻었다. 내가 맡은 업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업무로 집,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돌아다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지원하고 민·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이다. 이 제도는 기존의 사례관리는 취약계층을 주 대상층으로 했다면 통합돌봄은 시설에만 계시지 않고 살아가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방문 한의 진료, 토탈케어서비스, 안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려는 선도 사업이다. 서귀포는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대륜동 주민센터에 찾아오는 민원인분들을 지원하는 업무와 더불어 찾아가는 복지 업무가 필요하다고 선배 공무원의 말씀을 들었다. 한번은 뇌병변 장애를 가진 분에게 방문 한의 진료 후 만족도 조
누구에게나 계절은 평등하다. 시원한 가을바람과 환상적인 색으로 갈아입은 숲, 발아래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의 마음에 일상의 탈출을 바라게 한다. 장애인인권헌장에 의하면 장애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차표지가 발급된다. 주차된 차에 보행장장애가 있는 자와 탑승한경우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까워 통행하기 편리하다. 주차표지 발급 대상으로 ‘보행상장애 판정기준과’, 2020년 10월 30일 새로 도입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병행 적용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 신청을 통한 주차표지발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는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유형별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를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TW만평] 제주 한라산, 통제구역 무단출입·흡연·취사에 '몸살'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우물펌프는 사람이 손잡이를 이용하여 압력차를 발생하여 지하수를 끌어오는 도구이다. 이때 고무막과 펌프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으면 공기가 새어 진공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물이 올라오지 못한다. 이때 마중물을 펌프에 부어 주면 마중물이 차폐 역할을 하여 공기가 새지 않아 물이 쉽게 따라 올라오게 된다. 마중물 없이는 있는 힘껏 펌프질을 한다고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게 된다. 공무원의 역할은 바로 마중물에 있다고 본다. 복잡하게 변하며 발전하는 사회, 경제 속에서 행정이 담당하는 부분은 점점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회 양상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바로 배려와 친절이다. 배려심 없이는 있는 힘껏 업무를 한다고 해도 결과는 올라오지 않게 된다. 수습 업무를 하면서 아직 공직사회에 녹아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과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직 아무것도 몰라 전화를 받는 일이 가장 두렵고 긴장된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 한다는 것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옛말을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힘든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마중물처럼 배려, 친절을 부어준다면 서로 웃으며 이야
9월은 재산세 토지 납부의 달이다. 9월 내내 항상 받는 전화가 “아니 왜 이렇게 토지세가 많이 나와요?”이다. 작년에 납부한 금액이랑 올해 금액이 엇비슷하다면 답변은 항상 같다. “선생님,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공시지가는 4월 말에 결정·공시되고 5월 내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이때 결정된 공시지가기준으로 토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낮추기는 힘들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시지가 안내문이 나오면 작년이랑 비교해보고 이의신청해보는 게 토지세를 낮추는 방법이다. 토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1일 기준으로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년치 토지세가 부과된다. 토지는 3가지형태인 종합합산(0.2%~0.5%), 별도합산(0.2%~0.4%) 분리과세(0.07%)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흔히 과수원, 전은 저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건축물이 앉은 토지는 별도합산, 나대지나 임야는 종합합산으로 가장 세율이 높다. 간혹 실제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이 임야라서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면 임야라도 전으로 부과하여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세무과에 연락하여 상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마 일반인들은 물론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 것이다. 농가가 농협이나 지역농약방을 통해 농약을 구입하려고 하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처방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농약구입 이력은 전산기록으로 모두 남게 된다. 따라서 농가는 예전과 달리 사고 싶은 농약을 쉽게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3년 전, 2019년 1월 1일 본격 시행된 PLS 시행법 때문이다. PLS제도는 재배작물 방제를 할 때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약제만의 사용을 강제하는 법으로, 농약의 오남용 방지 및 농약 잔류기준 강화로 불안전한 농산물 수입금지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란 ‘식품 중 잔류되어 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 동안 먹어도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량’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면, 농촌진흥청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정하고 판매를 허가한다. 이로써 농약제조사는 해당농약의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에서는 판매되는 농약이
길었던 2년여간의 수험생활을 마치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며 빈둥거리던 날도 잠시, 시원해지는 가을 첫 바람과 함께 실무수습 신분증을 목에 걸고 첫 발령지인 영천동 주민센터로 온 지 1주일이 되었다. 처음 앉게 된 사무실의 자리는 생소했고 책상 위에 쌓이는 서류의 용어는 어려웠으며 선배들이 처리하는 민원은 치열했다. 특히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업무 한두 개만 해결하고 자리를 뜨던 때와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사정에 맞춰 응대해야 하는 민원대의 업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명, 많게는 백 명도 넘게 찾아오는 수많은 민원을 맞이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바쁘게 들어오신 직장인 민원인은 미리 잘 알아보고 오셔서 자세한 안내를 생략하고 빠르게 일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다른 민원인은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이다. 홀로 사시는 할머니 농업인은 정확하지만 장황한 설명보다는 직관적인 안내를 받으시길 원하실 것이고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와서 화가 나신 민원인은 눈에 보이는 자료를 원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친절해야 한다는 명제가 아니라
9월 재산세 납기가 다가오면서 세금 관련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다. 몇 가지 민원 사례를 통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는 최근에 같은 재산세를 납부 했는데 또 똑같은 고지서가 나왔느냐는 것이다.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본세 합이 20만 원 이상이면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에 [1기분]과 9월에 [2기분]으로 각각 부과 고지된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자 함으로 중복 부과된 것이 아니니 혼동이 없길 바란다. 또 하나는 같은 주소임에도 부과 물건이 왜 나뉘어 나오느냐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공부상 한 가지의 용도로 되어 있더라도 한 필지 내에서 사실상 사용 용도가 여러 개로 구분 되는 경우에는 종합합산 토지(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또는 별도합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분리과세 토지(농지 등) 등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한 필지 내에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앉은 부분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토지 세율이 적용되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