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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PLS(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준수로 청렴한 농업·농촌 만들어요

문승리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마 일반인들은 물론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 것이다.

 

농가가 농협이나 지역농약방을 통해 농약을 구입하려고 하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처방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농약구입 이력은 전산기록으로 모두 남게 된다.

 

따라서 농가는 예전과 달리 사고 싶은 농약을 쉽게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3년 전, 2019년 1월 1일 본격 시행된 PLS 시행법 때문이다.

 

PLS제도는 재배작물 방제를 할 때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약제만의 사용을 강제하는 법으로, 농약의 오남용 방지 및 농약 잔류기준 강화로 불안전한 농산물 수입금지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란 ‘식품 중 잔류되어 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 동안 먹어도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량’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면, 농촌진흥청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정하고 판매를 허가한다. 이로써 농약제조사는 해당농약의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에서는 판매되는 농약이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하게 되는데, 농약을 살포한 농산물에 대한 2번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다.

 

1차 안전성조사는 출하 전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가 직접 농장을 방문조사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출하정지 혹은 폐기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미등록약제가 검출되면 생산자는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되고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게 된다.

 

2차 안전성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트, 도매시장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통검사하며, 부적합 농산물은 회수·폐기하게 되고 출하자를 식품위생법상 형사고발하여 벌금과 농약사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작물별 사용가능한 등록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농약 사용 전 농약포장지에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시기 및 횟수 등의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재배하는 작물을 출하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이미 제도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반농가들에게 있어서 PL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 면사무소에서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일반농가분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PLS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담당자로서의 역할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하는 경각심이 든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의 철저한 준수 등 농업인이 스스로 실천하는 청렴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가능케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킴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농업·농촌의 미래가 비로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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