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계절은 평등하다. 시원한 가을바람과 환상적인 색으로 갈아입은 숲, 발아래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의 마음에 일상의 탈출을 바라게 한다.
장애인인권헌장에 의하면 장애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차표지가 발급된다. 주차된 차에 보행장장애가 있는 자와 탑승한경우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까워 통행하기 편리하다.
주차표지 발급 대상으로 ‘보행상장애 판정기준과’, 2020년 10월 30일 새로 도입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병행 적용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 신청을 통한 주차표지발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는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유형별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를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하므로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 바란다.
태풍이 물러나고 선선해진 요즘, 장애인주차표지가 확대되어 장애인들이 계절의 평등을 체감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