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는 9월 30일 다중이용시설 19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일반음식점은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9월 23일부터 30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1,45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7건, 행정지도 5건 등 총 12건에 대해 조치했다.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6곳과 유흥시설 1곳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 사적모임 위반 일반음식점 3곳, 집합제한 인원 초과결혼식장 1곳,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목욕장업 1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