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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모든 차량 대상 배출가스 등급 적용,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나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4.25 10:51:26

국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책정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금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25일,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그 중에서도 오염도가 높은 경유차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게 됐다.



등급 산정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금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등급에 따라 곧바로 운행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운행제한에 가장 적극적인 건 서울시다.


서울시에서는 이르면 올해부터 사대문 내 4~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이번 차량 등급에 따른 운행제한 등에 대해 아직 공식 발표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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