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개그맨 출신 권영찬 교수가 자신에 대한 국민청원 및 KBS 청원 관련으로 명예훼손한 한 유튜버와 청원 글을 올린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 측에 따르면 지난 3달 동안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에서 유포한 내용을 요약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KBS 청원에 올리며 권 교수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17건 이상 이상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2일 접수했다.
앞서 권 교수 측은 이 유튜버에 대해 협박과 모욕,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달 16일 1차 고소장이 접수하기도 했다.
특히 이 유튜버는 자신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내용을 '청와대 청원'에 올리기 10일 전부터 '청원동의'를 해달라고 카운트다운을 진행했고 이번에 고소된 여성 A씨는 이 유튜버가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을 글로 옮겨 지난달 28일 국민청원에 올리고 다음 날에는 KBS에도 청원 글을 넣었다는 게 권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이 유튜버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로 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집에 찾아가겠다' '방송을 못 하게 막겠다' 또 그 유튜버 방에 모인 사람들은 '권영찬만 잡아줘'라면서 후원금을 내는 '신종 사이버 폭력 사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유튜버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자에 의하면 현재 동종 범죄로 검찰로부터 1년 2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은 사람이 오는 13일 재판을 앞두고 어떻게 청와대에 '권영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청원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청원 동의'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 측은 지난달 29일 새벽 청와대 국민청원에 ‘신종사이버 폭력배’ 소식을 전하며 "현재 이 청원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서 현재 1400여 명이 넘어섰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선량한 시민들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곳이지 검찰에서 1년 2개월의 구형을 받고 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곳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성 유튜버와 일부 커뮤니티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고소를 진행해서 이러한 사람이 다시는 유튜브에서 개인방송을 할 수 없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영찬 교수는 현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경제적으로 힘든 연예인들을 위해 상담과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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