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택 가격 안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분양 신축아파트 계약체결 기간(5.3. ~ 5.5.) 동안 연동센트럴파크 분양사무소 주변 불법 중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 등 SNS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의 가격 담합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업을 하는 행위, △불법 표시 광고 및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행위, △ 임시중개시설물(일명 떳다방) 설치 및 이중·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이며 위법 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에서는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연동 한일베라체 더퍼스트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현장 단속을 펼쳤으나,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등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부동산 거래 근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종합민원실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