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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일자리창출 법인 자동차세·사업소분주민세 감면

제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 대상으로 자동차세 및 사업소분주민세(구)법인균등분주민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7월 13일 최초 시행된 「제주도세감면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 이후 종업원 수가 증가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감면 신청 대상 법인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 사업장 7,662개소이며, 이들 법인 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추가 고용 기준은 2018년 7월 13일 이후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1년 이상 종업원을 추가 고용했을 경우에 한하며, 최초 감면 적용연도부터 3년간 자동차세 50%, 사업소분주민세 기본세율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감면은 최대 5대까지 가능하며, 추가 고용 인원에 따라 3명 이하 1대, 4~7명 3대, 8~10명 4대, 10명 이상 5대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제주시 세무관련 부서(자동차세 728-2393, 사업소분주민세 728-2358)로 2021년 5월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감면 적격 대상 법인은 85개소이며, 자동차세 1천 400만 원, 사업소분주민세 8백 47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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