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종이에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계약서로 대체하고,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전자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거래가 자동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관청을 방문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 확인 △ 실거래가 신고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처리 등의 장점이 있으며, 금융·등기업무도 부동산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자계약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의무적으로 이 제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정은 이 제도 도입과 관련, 지난 7일 개업 공인중개사 55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주택매수자금과 전세자금 대출금리 0.2% 인하, 그리고 전세권설정과 소유권이전에 들어가는 등기수수료 3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