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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지 감귤 10브릭스 이상이면 ‘상품’, 택배판매도 품질검사

제주도 감귤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당도 10브릭스 이상인 노지 온주밀감과 시설재배 온주밀감은 상품규격 크기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제주도청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개정조례가 지난달 1일 공포된 데 이어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온주밀감의 상품 품질기준은 기존 49mm 이상 70mm 이하에서 광센서 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온주밀감과 비닐하우스 또는 월동비가림 재배 온주밀감은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개정했다. 대신 여기에 해당되는 감귤에는 반드시 당도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풋귤의 출하기간은 831일까지였는데, 이를 제주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로 완화했다. 또 과수원을 새로 조성한 농가에 대하여는 각종 지원을 제한하던 데서, 농가가 아닌 새로 조성한 과수원에 대한 지원만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그런 한편,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하루 300을 초과해 직거래하면 품질검사원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새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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