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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동채소 자조금제도 어떻게? 설명회 및 의견 수렴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밭작물을 대상으로 한 자조금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정은 농협과 함께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각 지역별로 열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조금단체 육성, 사업 대상 및 자격, 행정지원 및 단체 운영요령 등이다.

 

자조금제도 적용 품목은 연간 제주산 출하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월동채소로 당근, 월동무, 양배추, 마늘, 양파 등 5가지이다.

 

이 제도는 월동채소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반복됨에 따라, 수급조절 등 시장교섭력을 강화하면서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자조금 재원은 농민이 출하액의 1% 미만을 거출하고, 거출한 금액만큼 제주도정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반반씩 마련할 방침이다. 품목별 조성 목표액은 각 50억원이다.

 

이번 설명회가 마무리되면 제주도정은 오는 9월까지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을 확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월동채소 파종기 이전인 9월로 예정하고 있다.

 

<설명회 일정>

 

지역 농협

일 시

장 소

해당 지역

주재배작목

구좌농협

6. 13()

15:00~

구좌농협 대회의실

조천함덕김녕구좌

당근,    월동무,    마늘    등

성산농협

6. 16()

15:00~

성산농협 대회의실

성산, 표선

월동무, 당근 등

애월농협

6. 19()

15:00~

애월농협 대회의실

애월, 하귀

양배추,   양파,   마늘   등

한림농협

6. 22()

15:00~

한림종합운동장

체육관(회의실)

한림, 한경, 고산

양배추양파마늘  등

대정농협

6. 23()

15:00~

대정농협 대회의실

대정, 안덕

마늘, 월동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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