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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정비조합과 삼성화재 간 분쟁, 그 뒷이야기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4.12 17:18:19

하청업체와의 상생,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아쉬워

자동차 정비수가를 둘러싼 제주자동차정비업체들과 삼성화재 간의 분쟁이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내 85개 자동차정비소 중 78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는 제주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측 인원 400명은 11일, 연동 소재 삼성화재 제주지사 앞에서 삼성화재의 일방적 정비수가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삼성화재 규탄 기자회견 현장


정비조합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삼성화재 측은 자동차 보험수리시 고객만족도보다는 보험사 비용절감을 중요시해 정상적인 차량수리에 저해요인이 많다고 판단, 제주지역 12개 삼성화재 우수협력업체 전체가 협약을 해지했다.

▶ 삼성화재 측은 정비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비수가를 결정해왔으며, 이에 소비자들의 정비 불만과 정비업체들의 운영난을 불러왔다.

▶ 삼성화재 측은 애니카손해사정회사 직원 수명을 제주에 상주시키며 고객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권리위임장과 사실확인서 등에 서명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 이에 제주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삼성화재의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수가 등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측은 "정비수가는 삼성화재가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관련업계가 모여 산정된다"며, "정비수가를 올리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으므로 무작정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 삼성화재 제주사옥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삼성화재 측과 제주정비조합 간의 분쟁으로 해당 보험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을 이용한 차량수리시 발생한 수리비는 차량 소유자가 손해사정사를 고용, 수리견적을 산정한 후 정비업소에 수리비를 지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 편의를 위해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수리견적을 산정하고 정비업소는 차량 소유주가 아닌 손해보험사에 직접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관행이다.


때문에 수리비 산정에 있어 손해보험사가 수리견적을 낮게 책정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수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사가 제시한 견적 외 발생비용을 차량 소유주나 정비업소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자동차 보험수리를 둘러싼 분쟁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귀결된다


실제 삼성화재와 분쟁이 시작 후 우수협력업체 계약을 일괄 해지한 제주정비업체들은 삼성화재 보험수리 건이 입고될 경우 L손해사정법인과 고객을 연결시켜준 후 고객이 먼저 정비업소에 수리비를 지불하고 삼성화재 측에 해당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유도해왔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고객이 지불한 수리비에 대해 삼성화재 측이 100%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자체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금액만을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고 있다.


또한 삼성화재 측은 고객 안내문 등을 통해 정비업소에 직접 결제를 할 경우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거나, 수리비 분쟁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처럼 정비조합과 보험사 측의 분쟁으로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 측을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화북에 위치한 제주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 본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당사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실제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이하 교통) : 정비수가에 대해 먼저 질문하겠다. 현재 삼성화재 측과 정비조합 간 정비수가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제주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강태식 이사장(이하 강) : 우리 조합에서는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신규장비 도입비용 등을 감안해 단순교환은 시간당 31,000원, 판금도장은 35,000원이 적정가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삼성화재 측은 지난 2010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공고된 시간당 21,553원 ~ 24,252원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통보했다. 현재 시간당 24,000원대라고 보면 된다.


교통 : 정비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강 : 모두 알고 있듯 제주도의 물가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또한 물가상승률 역시 최상위권이다. 여기에 더해 섬이라는 특성상 정비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많아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7년 전 공고된 정비수가를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적어도 제주도의 특성을 이해해주고,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해줘야 한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교통 : 다른 손해보험사들과 비교하면 어떤가? 큰 차이가 있는가?


강 : 일단 정비수가의 경우 삼성화재보다 높은 25,000원대를 보장하고 있다. 금액적인 차이도 차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협상에 나서는 태도의 문제다. 타 보험사의 경우 제주도의 여러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상생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반해 삼성화재 측은 무조건 통보하고 따르라는 한다.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갑을 논쟁이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너무 답답하다.



▲ 인터뷰에 응한 제주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강태식 이사장


교통 : 현재 도내 정비업체들이 겪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강 : 자동차정비의 경우 매년 추가되는 새로운 기술, 이에 따른 새로운 차종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훈련시키고, 새로운 수리장비를 구입하는 한편 매년 상승하는 임대료와 부품값 등을 감당해야 한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아예 개념부터 다른 자동차가 등장해 이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경력직 정비인력을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육지에서 스카웃을 해와야 하는 상황이며, 초보 정비인력은 임금이 낮아 기피업종으로 분류되는 이중고초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보험사에서는 7년 전 정비수가를 고집하며 물가상승률조차 반영못해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막막할 따름이다.


교통 : 마지막으로 삼성화재, 그리고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


강 : 먼저 소비자들에게는 죄송한 마음뿐이다.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독립 손해사정사를 이용하는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불편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삼성화재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적어도 7년전 결정된 정비수가만을 고집하며 어떠한 대화도 없다는 자세를 바꾸고 하청업체들과 상생하는 자세를 부탁한다. 지난 3년간 손해보험업계의 순이익율이 약 8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사실 손해보험사의 지급보험료(손해율) 중 정비업체에 지불하는 수리공임비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그런에 공임비를 인상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본다. 하청업체와 소비자를 위해 양보의 자세를 보이는 대기업의 미덕을 기대한다.


교통 : 인터뷰에 감사드린다.


이처럼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분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분쟁의 핵심인 정비수가가 최종적으로 얼마로 결정되는지를 떠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양측의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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