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없었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결과 재판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시작으로 92일간 계속되었던 탄핵심판의 결과는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그 열매를 맺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실제 탄핵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탄핵인용으로 남게됐다.
이날 탄핵심판 결정요지 낭독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역사의 법정에 선 심정"이라고 소감을 밝히며, "국민은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는 점을 재판부는 깊이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미 권한대행은 "오늘 이 선고결과가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하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게 됐다. 이에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되며, 차기 대선은 당초 예상된 대로 5월초에 실시될 것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