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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배상보험금 감액

금감원, 자동차보험 규정 대폭 개정... 보험료 인상

31일부터 자동차보험 관련 규정이 대폭 바뀌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 현실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31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교통사고 사망·후유장애 위자료가 상향 조정됐고,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등이 신설됐다. 보험료는 평균 0.88% 올랐다.

 

사망위자료는 예전에 최대 4,5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했던 것을 법원 판례에서는 통상 6,000만원~1억원까지 인정하는 등 손해배상액 등에 크게 미달하는 점을 감안, 표준약관상 장례비 및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을 상향 조정했다.

 

60세 미만 사망 위자료는 최대 8,000만원으로 올렸고, 60세 이상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입원간병비는 지급기준이 없어 피해자가 간병비를 부담해야 했던 것을 상해자가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교통사고 중상해(상해등급 1~5)로 입원할 경우 입원간병비는 하루 84629원씩 최장 6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도 보다 명확해졌다. 지나치게 세분화됐던 동승자 감액기준을 단순화했고, 예전에 정하지 않았던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대인배상보험금 감액비율은 4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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