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제주 돌담 문화재 지정 추진…원형 보존과 사유 재산권 보호 양립할까

천년의 세월 견딘 '흑룡만리' 가치 재조명…무분별한 훼손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시급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의 들녘을 가로지르는 검은 현무암 돌담인 '흑룡만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제주도가 돌담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면서 보존 원칙과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제주 학계와 문화재 관련 부서에 따르면 도는 도내 전역에 산재한 돌담의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존 상태가 우수한 구간을 중심으로 지방문화재 지정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착수했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로 확장과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제주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던 돌담이 소리 없이 사라지거나 시멘트 벽으로 대체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원형 보존을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무소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돌담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인근 토지의 개발 행위가 제한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행정 당국은 보존 지구 내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돌담은 단순히 경계를 나누는 담장을 넘어 제주 선인들의 지혜와 척박한 자연환경에 적응해온 삶의 궤적이 담긴 소중한 자산으로 이를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문화재 지정에 따른 사유 재산권의 제한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돌담 보존에 참여하는 토지주에게 재산세 감면이나 유지 보수비 전액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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