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8월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에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 조치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귀포시는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견인 대상은 읍면동 협조를 얻어 2024년 6월에 전수조사 후 현장 확인하여 이동하지 않은 차량들로, 방치차량이 견인된 후에는 소유주에게 등기 발송, 공고 순의 절차로 알리게 되며, 공고 후 1개월 안에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현재,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내 방치된 차량으로 분류된 차량은 총 36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0대를 견인 의뢰했으며 그중 26대를 견인 완료하여 서귀포시 방치 차량 보관소(상효동 1079)에서 보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공영주차장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읍면동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방치차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방치차량에 대해서 견인조치 등을 취해 공영주차장 이용 관리에 효율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