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산하 60개 사업장의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 반복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근육, 신경, 인대 등에 통증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년마다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신체 부담을 유발하는 작업의 유해 요인을 조사하고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1개 작업을 포함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소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팀이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인터뷰, 작업 환경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다.
조사팀은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빈도, 작업 자세 및 동작을 면밀히 분석해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작업 환경에서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사업장별로 분석해 맞춤형 작업환경 개선 조치 및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근로자와 관리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내 위험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