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 주도의 혁신적인 자치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신청한 8개 읍면동이 모두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4개소 등 총 8개소다. 제주시에서는 △한립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이, 서귀포시에서는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주민이 주도하는 혁신, 주민자치로 빛나는 제주’라는 비전 아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도적 주민자치를 실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사무 및 협의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 주민자치회의 자립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며,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은 제주의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11월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완료 후 2025년 1월부터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