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9월 3일 오후 제1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기 서귀포시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서귀포시 동지역 농지위원회 위원은 지역농업인, 농업기관·단체추천인 각 5명과 비영리 민간단체추천인 3명, 농지 전문가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서귀포시 농지위원회은 동 지역을 관할하게 되면 읍·면 지역은 읍·면지역 농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서귀포시 전체 6개소·81명의 농지위원회가 설치·운영하게 된다.
농지위원회 주된 기능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이 있다
주요 심의 대상인 농지 취득 자격 심사대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소재지·연접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그리고 3인 이상 공유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등의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다.
위촉식에서 현창훈 부시장은 “농지위원회 위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비농업인의 투기적인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 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