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20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주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제품별로 포장횟수·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위반한 제조사에는 100만 원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설 명절 기간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선물세트 207건을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대포장 의심 제품 3건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했으며, 위반 제품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제조사는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재포장 기준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실속 있는 제품 생산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