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추석 명절 전후로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및 극조생 감귤 후속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자치경찰단은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대비해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왔다. ▴’22년 21건 ▴’23년 16건 ▴’24년 설 명절 8건이 단속되는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강도 높은 단속을 계획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제주특산물 도·소매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옥돔 등 주요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해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고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시산으로 속여 유통하거나 극조생 감귤을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업체가 적발된 사례를 감안해 이와 관련된 위반행위도 병행 단속할 계획이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명절기간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속인 만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며, “사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주 농수축산물 이미지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