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비해 행정시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제주도는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5회에 걸쳐 행정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자치법규 역량강화 교육’을 공공정책연수원 및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법인격(법적 책임과 권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행정시 체제에서 자치법규 제․개정 경험을 하지 못한 행정시 소속 공무원들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서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후 실제 자치법규 입안을 담당하게 될 행정시 6급 이하 공무원 중 신청한 1,366명이다.
교육 과정은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실무(총칙) △자치법규 입안실무(본칙 및 부칙) △법령안 편집기 활용방법 등 법제기본교육 과정 4과목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법제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법령심사 및 최종 법령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와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현직 전문 법제관의 현장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법제 노하우 전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는 하부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자치법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현재 행정시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에 제약이 있지만, 앞으로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자치시장’으로 지위가 변경되면 기초자치단체의 특색을 반영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게 된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앞으로 최소 수백 개에 이르는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 경험이 없는 행정시 공무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제·개정에 필요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이끌어나갈 법제 전문 공직자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