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오는 8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영치활동에 나선다.
이번 집중 번호판 영치 기간 중 자동차세를 1~2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 발부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정지할 방침이다.
특히, 야간(오후 6시 이후)에도 영치를 실시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며, 직장인들이 퇴근한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가, 유흥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화물차와 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