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됨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작물과 농업용시설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전국 73개 품목 중 제주에서는 총 54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가입 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35%)까지 지원하며,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당근(7.29.~9.13.), 메밀(8.5.~9.20.), 양배추(8.14.~9.27.), 브로콜리(8.19.~10.4.) 등 주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가을감자(8.26.~10.4.), 월동무(8.26.~10.25.) 등 가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별 가입 기간을 확인하여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고 없는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안정적인 영농 및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