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꿩, 까치,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해보상 신청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제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농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피해 농경지 읍·면·동에 본인 혹은 타인 소유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증명서류와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피해보상액은 피해 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비율, 피해율, 피해예방 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보상률 등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산정되고, 1,000만 원까지 보상된다.
한편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금으로 279건·2억 7,300만 원을 보상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60농가에 5,600만 원을 보상한 바 있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 "다가오는 가을 수확기를 맞이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가 보상을 받아 조금이나마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