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해 내실 있는 점검으로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 대상 규모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10층 이상 건축물공사, ▲천공기·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공사, ▲2미터 이상 흙막이, 5미터 이상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등이 해당된다.
점검 절차는 (시공자)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 (제주시) 안전관리계획 승인 → (제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시공자)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여 공사 추진 → (점검수행기관) 계획된 공정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44건, 올해 8월 현재 29건에 대하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전문업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건축 공정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