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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 제도“시민들 큰 호응 속 안정적 정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2022년 1월 부터 읍면동 전 지역에서 본격 실시한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 제도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 제도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0월 시범 실시를 시작한 후 2022년 1월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본격 시행한 시책 사업으로, 대형폐기물 중 혼자 들기 힘든 “가구류, 진열장, 테이블, 수족관류, 가전제품류” 등 중·대형 폐기물(1m×1m×0.3m이상)에 대하여 양방향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배출을 허용(클린하우스 배출도 가능)하고 있는 시책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7월 기준 집 근처 도로변 배출은 1,723건(총 배출 11,159건)으로 전체의 약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13.7%(전체 배출 신청: 105,421건, 도로변 배출: 14,422건)에 비해 약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대형폐기물 배출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1.7% 증가한 사유는 시와 읍면의 지속적인 홍보로 도로변 배출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폭이 넓어진데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전체 건수 중 도로변 배출 비율(약 15.4%)이 비교적 낮은 사유는 도로변 배출 허용 품목은 혼자 운반하기 힘든 중·대형 폐기물로 “집을 이사할 경우나 사용 물품의 교체” 등에 따른 제한적 배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혼자 운반이 가능한 작은 품목(가방류, 어린이 장난감류, 시계류, 유모차류 등)은 기존처럼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면 되며, 도로변 배출 가능 품목과 함께 배출할 경우는 도로변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2021년 420백만원, 2022년 459백만원, 2023년 525백만원으로 연평균 8% 증가 했으며, 올해 7월 현재 배출 수수료는 347백만원으로 전년 동기(293백만원) 대비 약 18%증가하여 배출의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3년 5월 조례개정에 따른 배출품목 다변화(변경전 74품목 193종에서 변경후 157품목 305종)도 세입증가의 사유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읍면동이나 시 홈페이지에서 배출 품목에 맞는 배출 스티커를 구입·부착 후 배출해 주도록 당부하는 한편, 대형폐기물 배출 불편 사항은 생활환경과로 문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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