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이 외는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과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온라인마케팅, 동행축제,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 등 시장경영패키지공모사업, ▲첫걸음기반조성,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등 특성화시장육성공모사업, ▲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설치·개량·보수 등 시설현대화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는 상인조직이 제출한 지정신청서와 증빙자료의 요건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등 정책에서 소외된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골목상권 내 상인 간 협업체계 유지를 통한 특화상권을 조성해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지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