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이며(고양이는 희망하는경우에 한함), 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전액 면제이다.
또한,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또는 다시 찾은 경우 등은 변경 신고 대상이며, 제주시 축산과와 읍면동 또는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동물의 보호, 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신고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