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대중교통 불편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1% 감소한 232건(2023년 상반기 36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친절 17건 △무정차 등 150건 △경로이탈 등 13건 △시간미준수 35건 △기타 17건 등이며, 이로 인한 행정처분 내역은 △주의 48건 △경고 47건 △과태료 95건 △과징금 28건 △불문 14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의’ 처분이 지난해 상반기 99건에서 올해 상반기 48건으로 51.5% 감소했으며, ‘경고’는 72건에서 47건으로 34.7% 줄어들었다.
특히 ‘불문’은 68건에서 14건으로 79.4% 감소해 경미한 위반 사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98건에서 95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운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26건에서 28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러한 개선은 운송업체의 자정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버스업계는 대중교통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 각 회사별로 운수종사자의 복무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는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고질적인 민원 해결에 앞장섰다.
제주도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버스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했다.
운수종사자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10회)했고,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 및 강화, 친절무사고 수당 중지 등 감경처분 없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
또한, 친절도 평가를 실시해 우수 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친절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운전원에게는 과징금과 함께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불편사항을 수시로 개선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