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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믿고 먹는‘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신청하세요

제주도, 2024년 하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지정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인증점’지정을 위해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국내·외)과 축산물 취급업소(제주 이외 지역)를 대상으로 오는 8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해야만 하며, 제주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나 제주 이외 지역에서 인증점으로 지정된 축산물 가공업체에서만 구입해야 한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제주 이외 지역) 또는 행정시 축산과(제주 지역)로 대행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이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 및 포스터가 제공되며, 큐알(QR)코드를 통해 제주도 누리집에 업소 정보가 연동돼 온라인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인증점에 고품질 돼지고기가 공급되도록 공급업체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7월 30일 기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총 259개소로, 이 중 72개소(28%)가 제주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제를 통해 일반음식점 등에서 제주산 돼지고기의 진위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산 돼지고기가 전국 최고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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