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관리를 위해 특화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은 남성어업인에 비해 관절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 여성어업인을 위해 검진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7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51세 이상의 도내 주소를 둔 여성어업인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시 해양수산과 또는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특화건강검진 기관인 제주한라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검진비의 10%를 납부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7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건강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검진내용은 근골격계 검진, 폐경기 후 건강변화 모니터링, 난청 위험평가로 구분되며, 총 11가지 질환을 집중 관리하도록 구성됐다.
검진 절차는 검진동의서 작성, 문진표 작성, 혈액검사, 방사선 촬영, 골밀도 검사, 의사 진찰, 예방상담 순서로 3시간가량 진행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