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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용담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기준 마련 주민설명회 개최

8월 1일 용담동 유적 현장서 용역 추진일정 공유 및 주민의견 수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사적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8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용담동 유적 현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사적 ‘제주 용담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용역」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용역 수행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지정 문화유산이 지정되면,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유산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내에서의 건축 등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

 

용담동 유적은 2012년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으나, 건축제한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건축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6월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허용기준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올해 허용기준 마련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현황조사, 관계전문가 자문과 함께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청취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공람 및 도 문화유산위원회 검토 절차를 거쳐 국가유산청에 제출하고, 연내 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강석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 주변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주민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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