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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하반기에도 주민 건강권 확보 위한 방치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오는 8월에도 석면이 함유된 방치 폐슬레이트를 추가로 조사하여 처리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의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은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인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폐슬레이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관중이거나 혹은 배출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거에 슬레이트는 지붕재로 많이 사용해 왔으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지정폐기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상반기에 주민 신고 및 읍면동 조사를 통해 지역내에 방치되어 있던 폐슬레이트 4.39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초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거, 처리를 완료했다.

 

하반기 집중 조사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이 기간에 지역 내 방치된 슬레이트를 발견했거나 자연재해로 폐슬레이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으로 신고하면 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폐슬레이트는 관련 증빙자료(자연재난피해신고서, 화재증명원등) 제출이 필요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방치 슬레이트의 처리 지원 등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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