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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올해 3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접수

임업·광업 등 신규 업종 추가…8월 5~16일 신청·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오는 8월 5~16일까지 고용센터에서 접수한다.

 

이번 3회차 신청 시부터 임업·광업 사업주들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가 확대되고 관계부서, 외식업종 협·단체와 협업해 산업재해 예방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도 강화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업은 기존 한식 음식점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은 규모 상관없이 업력 5년으로 통일되고 허용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 전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에 7일간 내국인 구인(워크넷) 노력을 거쳐야 한다.

 

발급대상 사업장은 오는 9월 2일에 발표되며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된 곳은 해당 사업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한다. 발표 결과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광업의 경우 9월 3~6일,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월 9~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회차 고용허가서 신청서 발급 결과, 신청 대비 배정(발급)률이 99.7%에 이르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한 사업장 대부분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가와 중소업체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일손을 확보하기를 바란다”며 “사업주들은 내국인 구인 노력 등 사전 절차 이행 등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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