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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도 무형유산 구덕장·정동벌립장 보유자 인정

구덕장 오영희, 정동벌립장 송월순·홍양숙 보유자 인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제주도 무형유산 구덕장과 정동벌립장의 보유자를 인정 고시했다.

 

구덕장의 보유자는 오영희(1941년생, 남, 서귀포시 호근동), 정동벌립장의 보유자는 송월순(1952년생, 여, 제주시 한림읍), 홍양숙(1961년생, 여, 제주시 연동)을 인정했다.

 

구덕장은 대나무를 이용해 구덕을 만드는 기술로 제주 고유의 생활상을 잘 반영하고 있어 지난 2019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2021년 고(故) 김희창 초대 보유자가 노환으로 타계한 이후 보유자가 공석이었다.

 

오영희 보유자는 젊은 전수생을 확보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전수교육 중이며, 전승의지가 매우 탁월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정동벌립장은 정동(댕댕이덩굴)이라는 식물 줄기를 이용해 모자를 만드는 기술을 말하며, 질기고 튼튼해 테우리나 농부들이 주로 썼다. 지난 2022년 9월 홍달표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서 보유자가 공석이었다.

 

송월순·홍양숙 보유자는 모두 전승교육사로써 정동벌립장을 전승해왔다. 정동벌립장을 전형대로 실현하고 있으며 실기 능력, 전승실적, 전승의지, 작업환경 수준 등이 우수하여 보유자로 인정됐다.

 

무형유산 보유자는 서류 심사, 대상자 기‧예능 실연 및 현장 조사,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30일간 인정 예고를 거쳐 인정된다.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해 애써주신 신규 보유자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무형유산 보존과 전승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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