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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 현장 행정지도

통신공사업 관련법 의무사항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확보 준수 사항 홍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도회와 합동으로 7월 10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 23곳을 대상으로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지도는 정보통신공사법 제63조에 근거해 시행되며, 신규 등록 업체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최근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변경신고 누락 등으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도‧점검을 통해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행정처분 사례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사항 등을 안내‧지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현황,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대여 금지, 공사 하도급의 적정성, 기술자 수첩 보관 상태 등을 집중 지도 점검한다.

 

행정지도 과정에서 적발된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공사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통신공사업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이는 소규모 영세 통신공사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로, 근로자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일어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업주와 법인의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매년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무사항을 명확히 안내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업체의 경제적‧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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