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5월에 노후 건물 철거시 등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지역내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해서 주민 신고 및 읍면동 조사를 통해 3.09ton을 수거 처리했다고 밝혔다.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은 환경부 지원 사업인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국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폐슬레이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관중이거나 혹은 원인제공자(배출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연재해로 발생한 경우에는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불의의 화재로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를 해체·처리·배출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과 창고·축사 등을 지원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관리되어 철거뿐만 아니라 폐기시에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통해 도외로 반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슬레이트를 처리하려는 많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하반기에도 자연재해 등으로 방치된 폐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 철거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기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