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에서는 5월 4일 ~ 5월 5일 사이 집중호우 및 강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를 5월 8일 ~ 5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호우 및 강풍 주요 피해 상황으로 보리 도복 발생, 봄메밀·기장 생육초기 작물 침수 피해, 단호박은 바람에 줄기 절상피해 및 옥수수 줄기 꺽임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를 받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 상황에 따라 대파대 또는 농약대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5월 16일까지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게 된다.
5월중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국비 요청할 예정이며, 농식품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이 되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주생계수단 확인을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꼭 피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피해 농가가 신고 기간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