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지난 `24. 1. 12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단체와의 1차 간담회를 실시한 이후, 5월 3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감귤연합회장(백성익 효돈농협장) 등 감귤분야 관련기관과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차 간담회 개최했다.
강충룡 의원은 이 자리에서“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감귤 생육기 시기 레드향 등 감귤류에 열과 피해가 상당하게 발생했으나, 피해농가가 보험 혜택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며, “지금의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보다는 보험사를 배불리는 보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레드향 등 제주도 주요 만감류는 2019년 이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재해피해에 따른 보상을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고, 사과, 배와는 달리 낙과율이 낮은 감귤의 품종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제주지역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험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자기부담 피해율을 일률적으로 20%로 적용하고 있어, 온주감귤의 경우 태풍 등 재해에 의한 낙과가 거의 없음에도 육지부 사과, 배 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감귤의 경우 자기부담율을 10%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레드향을 재배하고 있는 도내 지역별 레드향 연구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요구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제주 감귤의 특성을 감안하고,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강충룡의원은 1차·2차 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건의사항을 가지고, 5월 10일 국회를 방문하여 윤상현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및 실국장을 포함하여 NH손보사장, 실무관계자 등과 협의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