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우편 또는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종합소득세)와 위택스(지방소득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돼 신고가 가능하다.
방문 신고의 경우는 제주시 세무과 또는 제주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제주시는 본관 1층 지방소득세팀 사무실에 별도의 도움창구를 설치해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영세사업자 등의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어 더욱 간편하다.
납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출력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카드·가상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는 위택스 이용자 증가로 전자신고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면서,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도움 창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